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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48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식장애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3. 14. 20:2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8번 승강장에서 앉아 있다가, 철도 경찰 주사 C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 끝으로 위 C의 오른쪽 손목과 팔뚝 부위를 4회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C의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안장애, 인식장애 증후군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피고 인의 그와 같은 병식이 이 사건 범행의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헌신적인 지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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