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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4 2012노142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외국환거래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송금액수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근로자들과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수령인들이 은행을 이용하기 어렵고, 법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송금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환치기 범행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작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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