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70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7. 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7. 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