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23 2015가단42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23.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23.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