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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6 2014가단484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8.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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