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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23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2019. 10. 2.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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