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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3 2013고합74
준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역축제행사 일정을 기재한 메모장 55장(증 제1호)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성불상 C, 성불상 D과 함께 전국의 축제행사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무대로 일명 ‘기사’(니퍼 절단), ‘안경’(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람),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불상 C, 성불상 D은 2013. 9. 7. 18:4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부산방면 남자 화장실에서, 일명 '안경' 역할을 맡은 성불상 D은 소변을 보고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E(62세)의 진로를 막으면서 부러진 안경테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엎드리면서 “내 안경”이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땅바닥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때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의 몸을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일명 '기사' 역할을 맡은 성불상 C는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51돈, 191.25그램) 1개를 잘라 낚아채는 일명 '굴레따기'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그 순간 피해자가 자신의 목이 가벼워진 것을 느껴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뒤에 있던 성불상 C를 붙잡아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사이, 성불상 D은 불상의 방법으로 성불상 C로부터 건네 받아 가지고 있던 위 금목걸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목걸이 여기 있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성불상 C를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땅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은 후 계속해서 성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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