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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3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9. 25.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고단 3755』 피고인은 온라인 자동차 동호회인 다음 인터넷 카페 'C '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7. 4. 경 위 카페 사이트에 ‘ 내가 갖고 있던 벤츠 SL55 AMG 차량을 폐차할 테니 필요한 부품을 말하면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9 세 )에게 전화로 “ 벤츠 SL55 AMG 차량의 부품인 ‘ABC 프론트 쇼 바', ‘ 프론트 휠 하우스 커버', ‘ 컬 럼' 을 1,35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C 프론트 쇼 바 ’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 프론트 휠 하우스 커버', ‘ 컬 럼’ 은 정비업소에서 부품 분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부품들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7. 5. 20. 경 150,000원을, 2017. 5. 25. 경 1,2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7 세 )에게 전화로 “ 벤츠 SL55 AMG 차량의 부품인 ‘ 기 어 봉 커버', ‘ 오픈 모듈' 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품들은 정비업소에서 부품 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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