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9. 1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D 포터 트럭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어묵, 옥수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재산인 남한 산성 도립공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제 1 항과 같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불법상행위 적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