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008 사건] 피고인은 2018. 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시비가 붙어서 합의 금이 필요한 데 70만 원만 빌려 달라, 창원의 공사현장 소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천안, 아산, 전주 공사현장의 동바리 시스템 공사 일을 소개해 주겠다, 동 바리 시스템 공사 일을 같이 해보자, 돈을 벌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바리 시스템 공사 일을 줄 수 있는 현장 소장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