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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064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8.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아파트를 매입해 주겠다고 하여 아파트 매입대금조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아파트를 매입해 주지 않았다.

나. 피고 B은 2009. 4. 3.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을 2009. 4. 7.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피고들, 채무금액 9,000만 원, 이행기 2009. 4. 7.로 기재된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피고 B이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각서 작성 당시 자신의 형인 피고 D의 인감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B은 피고 D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위와 같이 피고 D 명의로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D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 위 각서에 피고 D이 발급받은 피고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을 대리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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