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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1 2015고정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충주시 C에 있는 D카페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2:30경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걷어차고, 주점 내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씹팔 좃 같네"등 욕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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