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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99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외국 은행이 발행한 선불 기프트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수기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ARS전화로 카드 결제 승인을 받은 다음 2주가 지나도록 그 매출전표를 은행에 교부하지 않으면 간혹 해외 은행의 전산상 매출이 잡히지 않아 여전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하나의 카드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결제를 한 다음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B은 C와 피고인 명의로 각 허위의 신용카드 가맹점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E’을 개설하고, 허위의 신용카드 가맹점 F(주)와 G(주)의 신용카드가맹점 번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건네받았고, 외국에 체류 중인 H(일명 H실장), I가 외국에서 외국 은행이 발행한 선불 기프트카드나 체크카드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면 이를 위 가맹점에서 수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가장 결제를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전화를 걸어 ARS를 통해 위 매출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 약 2주간 매출전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위 가맹점에서 전자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2차로 가장 결제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다시 수기로 작성하여 두었던 매출전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B, C는 2014. 3. 13.경 인천 부평구 J빌딩 407호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사무실에서 H, I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온 선불 기프트카드를 전자카드결제 단말기를 통해 200,000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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