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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정7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0.부터 2013. 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12. 임금 1,628,330원, 2013. 1. 임금 2,290,300원, 2013. 2. 임금 1,611,140원 등 체불임금 합계 5,529,770원 및 퇴직금 5,091,5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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