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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정7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C여관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부터 2014.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8. 임금 차액 2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13,309,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5. 16:00경 위 사업장에서, 2004. 9. 1. 입사하여 청소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사람 하나를 줄여야겠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차액 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21,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9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1.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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