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69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 병원에 내원하여 알콜의 의존 증후군과 관련하여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술을 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