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분할 전 전북 고창군 D 임야 19,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E중앙회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1,876,266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카단2445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4. 9. 10.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7. 3. 13. 피고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권을 매수하면서 C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영농조합법인(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G는 200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고창 H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원고의 협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용지로 하여 F가 사업승인을 받으면 장차 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11.경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 조성사업의 토지분양용으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F는 2008. 10. 30. 관할 관청인 고창군으로부터 위 조성사업을 승인받았다.
마. E중앙회는 2008. 3. 21.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I로 강매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F는 2008. 8. 5. E중앙회에게 31,579,350원을 변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E중항회는 같은 날 위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며 그 무렵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F는 2010. 12. 28. 원고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