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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30 2015가단110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14.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및 D은 분할 전 전북 고창군 E 임야 19,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2004. 9. 10.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카단2445호 결정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3. 13. C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지분권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단지인 ‘F’로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농협중앙회는 2008. 3. 2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위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8. 8. 5. 농협중앙회에게 31,579,350원을 변제하였고, 농협중앙회는 같은 날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0. 30. 관할 관청인 고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승인받았다.

바. 원고는 2010. 1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분 중 3필지를 대물로 지급하며,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1. 2. 24.에 지급하기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자들이 개별 등기를 할 수 있을 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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