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청구를 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들 항소취지 기재 금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제1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피고의 위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969. 6. 19. F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 1969. 11. 4. 광주고등법원에서 F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6. 3. F가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국가는 위법한 사건 조작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하여 F와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라.
F는 2007. 5. 10. 사망하였는데, F의 딸인 원고 A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재고합1호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