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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56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B 외 118 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서린디앤씨는 2005.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3,46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린디앤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5,346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서린디앤씨로부터 전전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4억 8,114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서린디앤씨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계약상 서린디앤씨가 제3자를 지정하여 계약상 매수인의 변경 및 지위이전을 요구할 경우 피고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서린디앤씨가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설령 서린디앤씨에 대한 채권자 지위가 전전 양도될 때마다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 지위까지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반하는 명의신탁약정이어서 무효이다.

서린디앤씨가 매수인 지위를 순차 양도하여 원고가 최종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위 권리 행사에 관하여 피고의 의사합치가 없다.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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