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13:40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 정도로 만취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