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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4 2016고단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0:30 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 촌 역 인근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B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직진만 하자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같은 날 00:35 경 같은 구 소재 관 양고등학교 인근에 이르렀을 때, 위 택시기사가 마침 그곳을 진행 중인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가 탑승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사 D, 경장 E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계산하게 한 후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위 순찰차로 데리고 가 방전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택시를 승차할 수 있는 장소를 향해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순찰차를 정 차하고 하차 하여 조수석 쪽 뒷문을 열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에서 내려 경사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려는 경사 D를 수회 밀쳤다.

그리하여 경장 E가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 인은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사 D의 옷에 부착된 총기 피탈방지 끈을 잡아당기며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위 경사 D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자 귀가 조치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사 D, 경장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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