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개인사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의 직원(딜러)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인천에서 H라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이전비를 포함하여 1,938만 원에 매수(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6. 위 G에서 피고의 직원인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수를 권유받고, 이 사건 차량을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3,000만 원, 등록비 2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8. 30.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8. 26.로부터 불과 10일 만인 2016. 9. 5. 갑자기 시동이 꺼진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K서비스센터에 정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연료라인 내부에 쇳가루가 생성, 발생된 결함으로 인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고, 그 수리비는 11,095,810원이라는 견적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3,000만 원, 등록비 2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차량 하자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3,500만 원(= 3,0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