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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5286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중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5,3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 18:00경 원고에게 원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135,043km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직후 2017. 8. 1. 19:00경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피고가 2017. 8. 1. 22:00경 원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23:00경 보험회사에 두 차례 긴급출동 서비스를 호출하였으나,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 이 사건 자동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량으로 견인하여 D 정비소로 입고하였으나, D 정비소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7. 8. 4. 이 사건 자동차를 보험회사 견인차량으로 견인하여 E 정비소로 입고하였고, E 정비소에서는 점검결과 엔진 내부의 로커암과 흡배기 밸브 파손으로 인한 압축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진단을 하였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6,992,953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보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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