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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8 2017고단5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정육점에서 팀장 직위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위 정육점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D(31 세) 가 피고인의 작업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14:00 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작업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약 39cm, 칼날 길이 약 26cm) 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던진 칼 사진, C 정육점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상해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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