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2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00 경 화성시 B 건물 203호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4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회 때려 위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5cm) 을 들고 나와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주거지 현장상황 사진 자료, 피의 자가 사용한 과도 칼 사진 자료, 피의자가 던진 소주병 깨진 자료, 피의자 D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진 자료, 피의자 D 폭행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