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7가단5046
임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헬스기구 수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내 지하 1, 2층, 지상 2~4층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E’(이하 ‘이 사건 헬스사우나’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차임 월 1,600만 원(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 임대특약서 (수리비용한도액) E를 임차인이 운영시 각종기기 수리비용(수리1회, 한건에 한함)은 50만 원 초과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50만 원 미만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히터 펌프 고장에 대하여서는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회원선수금 정산) E의 임대인이 기접수한 헬스회원, 목욕월회원, 기타 회원비 등 회원선수금은 잔금지급일에 정산하여 정산한 회원선수금은 임차인이 인수하여 영업을 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은 E를 임대차하여 영업을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에게 명도를 할 시에 임대차계약 입주 당시의 임차인이 받은 회원선수금과 임차인이 명도 당시의 회원선수금을 비교하여 정산키로 한다. (티켓발급회원 관계) 임대인이 발급한 티켓(목욕비)은 3개월 동안 임차인이 회수하고 회수한 티켓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키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임대특약(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입주일자를 2015. 10. 14., 임대차계약기간은 2017. 10. 13.까지, 차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