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0 2014고단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멸치잡이 배 D 선원 숙소에서 신입선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E(42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