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42세) 는 사실혼 배우 자인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2세인 딸을 데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숙소에서 머물다가 2017. 7. 21. 경 딸의 건강 문제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 21:30 경 거제시 D, 2 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숙소에 있었던 것을 외도라고 의심하여 " 씨 발년, 어디서 씹질 하고 돌아다니냐
그 집에서 씹질 하니까 좋냐
집 나가서 아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아기용 그릇을 피해 자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