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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7고단18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1:10 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수지 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이 사건 B 올란 도 승용차로 동일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 관찰 등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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