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 7~10 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D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그의 동생이다.
나. D은 만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2017. 12. 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E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고 한다 )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2. 6. 퇴원하였는데, 2018. 6. 30. 경부터 손이 떨리는 등 단주로 인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자 2018. 7. 2.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남자 환자들은 96 병 동( 피고 병원의 9 번째 건물로 6 층에 위치한 병동이다 )에 입원하는데, D은 2018. 7. 2. 입원실을 배정 받기 전이라서 96 병 동 내 안 정실에 입실해 있었다.
라.
피고 병원의 간호 사인 I은 2018. 7. 2. 96 병동의 야간 근무자였는데, 환자들의 취침을 위한 소등 (22 :00) 이후 위 병동의 라운딩을 돌면서 23:17 경 D이 안정 실 에 누워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마. D은 그 이후 23:44 경 안 정실에서 나와 복도와 다른 병실을 돌아다니다가 23:47 경 F 호실에 들어갔다.
그런 데 F 호실의 환자 G은 D이 병실 내 사물함을 뒤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 D을 도둑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로 D을 덮어씌운 뒤 D의 몸 위에 올라앉아 짓누르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바. F 호실에서 소동이 발생하자, 위 병실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인 H이 2018. 7. 3. 00:02 경 병실에서 나와 I을 부르러 갔고, I은 00:04 경 보호사 J을 부른 뒤 F 호실로 향했으며 J은 I을 뒤따라갔다.
F 호실에 도착한 I은 병실의 불을 켜기 위하여 간호사 사무실 병실 내 전등의 전원 스위치가 간호사 사무실에 있다.
에 갔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