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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02 2016가합643
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5. 7. 16. 작성 증서 2015년 제34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병원 운영 및 E의 간병인 공급 1) 의사인 D은 2012. 2. 15.경부터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요양병원(다음부터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의 아버지인 E는 피고를 대표자로 등록하여 H라는 상호의 간병인 공급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2013년경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였다.

나. D과 I의 약정 체결 및 원고의 설립 1) 이 사건 병원 부지와 건물이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다른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D은 위 부지와 건물을 다시 매수한 후 병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알아보다가, I을 알게 되었다. 2) D과 I은 2014. 4. 16. ‘I이 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D이 설립하는 의료법인에 출연한다. 의료법인의 이사진은 I이 5명을, D이 2명을 각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I은 2014. 4. 16. 이 사건 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4. 8. 8. 설립되었다.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라 I 측 인사 5명과 D의 형수인 J를 포함한 D 측 인사 2명이 임원으로 선임되었고, I이 대표권 있는 이사(다음부터 ‘이사장‘이라 한다

)로 선출되었다. 이후 I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4) 이 사건 제1 약정의 이행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D과 I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D과 I은 2015. 1. 15. ‘D과 K(고용 의사)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I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원고의 임원진은 I이 이사 4명, 감사 1명을, D이 이사 2명을 지정하며, 이사장을 J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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