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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1262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30,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1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B 대 22㎡와 C 대 20㎡(이하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따로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3. 21.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D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해 그때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18. 10. 22.자 답변서 2, 3쪽 참조).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대지’로서의 용도를 전제로 실시한 임료감정결과 B 토지에 대한 결과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C 토지에 대한 결과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E 경기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래 대지로서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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