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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3고단60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6086』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0. 21:55분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6층 611호 병실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피해자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서광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피해자 서광주농업협동조합 용산지점에서, B으로부터 절취한 위 통장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그 통장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2013고단6231』 피고인은 2013. 3. 13. 0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526호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G가 위장 용종제거술을 받은 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사이에 피해자 환자복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및 CCTV화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관련, 용의자 A의 도주 동영상등에 대해, 피해금액 정정에 대해)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2년 9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였음 유리한 사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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