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3.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으로부터 하남시 D지구 내의 E건물 F호에 대한 분양권을 분양가에 프리미엄 7,000만 원을 더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C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프리미엄 7,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법인 다운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고와 C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해제에 응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18. 8. 29. 해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C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다운계약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와 C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거나 피고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대표로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장인 H 사이의 2018. 8. 3.자 전화 통화에 대한 녹취록(갑5호증), 원고 내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측 사이의 문자메시지(을나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 지급할 프리미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신고를 하기로 하는 약정(다운계약)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