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8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2. 6. 1., 준공예정일 2013. 1. 31., 계약금액 1,438,000,000원, 선급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12. 7. 9. 50,000,000원, 2012. 10. 4.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3.경 서천군수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감사 D은 2012. 5. 25. 원고의 이사 E과 F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D은 2013. 11. 20.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8,900,867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8. 13.경 서천군수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3.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2. 6. 30.까지 착공하지 못하였음에도 D이 공사부지 정산비용 명목으로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선급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