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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18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B‘(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20,900,000원에 공급하여 2015. 1. 2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도면승인은 발주처인 피고의 책임으로 하고 도면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해약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위 승인 획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이 아닌 다른 여과기에 대한 도면을 제공하여 피고가 이를 위 과학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과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도면과 다른 도면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도면을 제공하지 않자 피고는 2015. 2. 2. 원고의 귀책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상 도면을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5. 2. 2.경 해제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여과기의 도면은 이 사건 여과기 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B’이라는 제한을 두어 채권의 목적을 특정한 것으로서 그 특정물이 채권의 목적물로 되어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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