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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9 2014가단26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153,84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H 소유의 부동산이고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로서 처인 피고 B이 3/13 지분,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과수목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 B이 2014. 5. 23. 위 3,000,000원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13. 이 법원 2014년 금제413호로 피공탁자 피고 B 앞으로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모친 I을 통하여 2013. 5. 28.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지상 과수목(이하 ‘이 사건 과수목’이라 한다)을 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과수목의 공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포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로 3,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들은 나머지 5,000,000원을 상속지분별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과수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피고들 명의 인영은 원고 모친 I이 피고들 인장을 피고 B으로부터 받아 임의로 날인한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치매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만한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과수목은 J 등 다른 경작자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피고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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