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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05333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중 “2014. 4. 2.”을 “2012. 4. 2.”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세 번째 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를 삭제한다

(중복 기재되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과수목 관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수목은 피고 소유이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 피고는 2012. 4. 2. C로부터 이 사건 과수목을 매수한 후 자신이 이 사건 과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해

5. 24.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이를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나중에 해제되었다). -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과수목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과수목을 경작한 K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K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또한 피고는 K을 상대로 경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37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K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과수목 주변에는 비닐막, 울타리, 담장 등이 쳐져 있다.

이와 같이 명인방법 등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독립한 물건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관련 민ㆍ형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과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면서도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과수목이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의칙 위반이다.

또한 본 사건에서 이 사건 과수목이 피고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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