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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22. 22: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로터리부근을 주행 중인 D 체어맨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E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 검사실에서 필로폰 밀매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하여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E이 불심 검문에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E의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및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소재 식당 등지를 다니고, E에 대한 검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F 등이 E에게 보낸 우편물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다음 속칭 ‘대포폰’으로 E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전달하고, E과 친분 관계가 있거나 E의 필로폰 밀매 등 범행과 관련이 있으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위 F나 G 등을 E을 대신하여 수회 접견한 다음 E과 그들 사이에 E의 근황이나 그에 대한 수사 상황, 검거시 대처방안 등을 서로 전달해 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E에 대한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공판기일에 법정에 가서 위 사건의 재판 상황과 검찰의 추적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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