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교감이었고, 원고는 같은 학교 교사로서 피고의 대학교 후배이자 피고의 제안으로 위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는 2016. 10. 28. 15:00경 위 초등학교 교장 및 원고 등 3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떠난 1박 2일간의 교원단합대회 회식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숙소인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펜션에 도착한 후 원고에게 전화하여 “술을 한 잔 더 하자.”며 위 초등학교 교장의 방으로 배정된 위 펜션 201호로 원고를 불러, 위 초등학교의 수석교사, 원고 등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너는 오늘 나랑 같이 자자.”라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초등학교의 교감이자 대학교 선배인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위 술자리를 마친 후 같은 날 23:40경 위 펜션 202호로 원고를 데리고 가서, 속옷만 입은 채 원고에게 “침대에서 같이 자자.”라며 좌측 팔을 뻗어 원고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더듬어도 되겠지.”라며 원고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10여 회 원고의 좌측 가슴과 유두를 만졌으며, 그 손을 꺼내 원고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원고가 다리를 오므리고 양손으로 바지 허리춤을 잡아 방어하자 원고의 음모만 만진 다음, 그 손을 다시 꺼내 원고의 트레이닝복 위 성기 부위에 갖다 대며 성기를 만지려 하던 중 원고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손을 원고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가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