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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나574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갑 제2호증(구 매매계약서) 원본의 진정 성립 여부 1) 원고는, 갑 제2호증은 외형상 원본과 동일한 것이 분명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보증서의 내용은 허위이므로,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참조). 3) 원고가 갑 제2호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갑 제2호증의 원본이 존재한다거나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믿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1) 원고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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