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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마당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 합류하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뒤, 이를 피하고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핸들을 급하게 왼쪽방향으로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단식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재규어 승용차의 윗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역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J(43세)운전의 K 광역버스의 운전석 쪽 앞 유리를 충격하고 뒤집히면서 도로에 떨어져 위 재규어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여, 65세)가 운전하는 M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J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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