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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535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31,419,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6. 12. 18.까지는 연 6%의,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피보험자인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 정산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하였음에도 보증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② 피고 B는 2017. 3.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20466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황으로 향후 채무조정을 거쳐 변제계획안에 따라 분할변제를 할 예정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주장에 관하여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B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였다

거나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 또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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