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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노3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C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C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년놈들’이라고 말한 점, C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C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C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도끼를 휴대하고 C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이 있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끼를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C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거나 C을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먼저 C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자신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 차용금 증서 등을 작성하고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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