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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동 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각 공동 공갈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원을 교부한 장소가 J 주식회사 사무실 내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두고 간 직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다시 가져가라’ 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현장에서 어떤 사항을 취재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므로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현장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할 능력이 전혀 없어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을 J의 기자로 채용한 후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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