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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337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08. 4. 11. 자신의 모친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1일당 30,000원), 질병입원간병비 등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8. 9. 4.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입원비(1일당 50,000원), 질병입원비(1일당 40,000원), 장기상해간병비, 장기질병입원비 등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①항 보험계약을 ‘제1 보험계약’, ②항 보험계약을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① 피고들 중 1인의 명의로 서로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되거나, 동일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② 그 외 C, D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2건 체결하여 합계 3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 순번 33, 34 기재 보험계약이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다. 이하 [표1] 기재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전체 보험계약’이라 한다). [표1: 피고들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내역] 보험사 순번

가. 보험종목

나. 계약자

다. 피보험자

라. 보험 가입일

마. 월납 보험료(원)

바. 비고 삼성 화재 1 올라이프III 피고 A 피고 A 2009. 4. 7. 127,490 상해입원일당3만원 질병입원일당2만원 2 올라이프 피고 A 피고 B 2006. 8. 11. 80,000 3 100세건강 피고 A 피고 B 2009. 4. 7. 49,780 LIG 4 행복한인생 피고 A 피고 A 2010. 10. 22. 22,240 5 YOU플러스 피고 B 피고 B 2011. 2. 28. 85,100 라이나 6 집중보장메디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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