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3층에 있는 전자 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지점인 ‘F’지점의 지점장이다.
나. 피고는 2016. 1. 20.경 위 ‘F’지점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C이 대표로 있는 E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업에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08. 2.경 G㈜, 2014. 10.경 E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C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 가능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C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수익금)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는 위 ‘F’지점의 지점장으로서, C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C이 사실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