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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2 2019가단10064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7,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설계비는 49,16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에 14,748,000원, 허가도서 접수시에 19,664,000원, 허가 완료시에 14,748,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5. 6. 19. 관할청인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3)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면허세 45,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료 150,5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비 미지급금 및 대납금 합계 34,607,580원(= 총 설계비 49,160,000원 -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계약금 14,748,000원 면허세 45,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료 15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건축허가 후 원고의 과실로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공사착공계 미제출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설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7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7. 사업시행 자금 부족으로 천안시에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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