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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3: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6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포터 화물차의 좌회전 후 진입방향인 면목역 쪽에서 반대편 상봉역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D가 교차로 상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71세)를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19. 06:16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과실과 그 위법성의 정도,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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